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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에 부모 선택권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 

 

아직 가정 양육수당 신청 안하셨나요? 이제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가정양육수당 신청자격

 

-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)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.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인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.

 

- 소득 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및 급여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※ 중복불가 : 어린이집, 유치원,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 

얼마나 지원을 받을수 있나?

 

 

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조건이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- 양육수당

 

. 0~12개월 미만 : 20만 원

. 12~24개월 미만 : 15만 원

. 24~86개월 미만 : 10만 원

 

 

- 장애아동 양육수당

 

. 0~36개월 미만 : 20만 원

. 36~86개월 미만 : 10만 원

 

 

신청방법 및 기간

 

- 신청 기간 : 상시 신청 가능

 

- 신청 방법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

 

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'온라인 신청 바로가기'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온라인 신청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만일 가정양육수당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 

필요서류

 
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
-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 

 

 

글을 마치며

 

오늘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,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한해서 다른 조건 없고 필요서류 또한 많지 않아 쉽게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.

 

 

이런류의 정부의 지원금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본인의 아이를 부모 중 한 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양육을 한다면 바로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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